1. 세금계산서는 매월 1일~말일까지의 거래내역을 합산하여 월1회 발행해 드립니다.
2. 익월10일 전까지 요청을 해주셔야 처리가 되며 10일을 경과한 후엔 세무상 이월 될 수 있으니 유의 부탁드립니다.
(업무처리가 늦어질 수 있으니 여유롭게 신청 부탁드립니다)
3. 결제내역 중, 카드/계좌이체 및 현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는 이미 신고가 된 금액이므로 계산서 발행시 제외됩니다. 혼동없으시길 바랍니다
4. 요청글 작성시 사업자등록증상 상호명과 발행받을 이메일주소를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